2022년 연세대 성악과 예심 동영상 제출 방법 해설

2022년 연세대 성악과 예심 동영상 제출 방법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세대 성악과 예심 동영상 제출 방법 해설 동영상

제출 방법 원본 내용


전형 대상:

일반전형 예능계열 성악과 예심 (※고른기회전형 성악과 지원자는 해당 없음)

동영상 업로드 기간:

2022.1.6.(목) 10:00 ~ 1.7.(금) 18:00 [기간 엄수]
※ 업로드 시 파일의 크기와 지원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업로드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http://apply.jinhakapply.com)의 [내 원서 보관함] – [접수 원서] – [연세대학교]에 동영상 파일 업로드

동영상 파일 규격

동영상 시간:

8분 이내
※ 곡의 맨 처음부터 연주하되, 간주는 짧게 연주하며, 후주는 생략하고 짜깁기와 같은 곡의 편집은 불가함. (통상적으로 생략/편집하는 부분이 있는 아리아의 경우에는 허용함.)
※ 유절가곡의 경우 반복은 하지 않고 한절만 연주할 것.
※ 아리아의 경우 레치타티보는 생략하고 아리아부터 시작함.
※ 반드시 암보로 할 것.

동영상 파일크기:

1G 이하[초과 시 업로드 불가]

동영상 유형(코덱):

mp4, mov만 가능

파일명:

수험번호.mp4 / 수험번호.mov
동영상 파일크기와 유형(코덱)이 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1.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도우미- 통합자료실] 유의사항 안내영상 참조
  2. 영상과 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동영상 촬영은 개인 소지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허용합니다. 이외의 기기(캠코더,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액션 캠 등)는 사용불가합니다.
  4. ※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편집, 필터링, 보정 등의 작업은 불가하며, 음향관련 기자재(마이크, 스피커 등) 및 특수 조명도 사용을 금지함
  5. ※ 휴대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일체의 기능(블루투스 마이크 등) 및
  6. 어플리케이션(워터마크 표시되지 않는 유료 앱 포함) 사용 절대 불가함
  7. 동영상에서 지원자의 얼굴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8. 실기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원확인과 영상촬영 일자 확인을 위해 녹 화날짜가 적힌 종이를 들고 화면을 3초간 응시한 후 연주를 시작해야합니다.
  9.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모자, 선글라스 등) 또는 마스크의 착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블라인드를 위해 수험번호나 이름, 출신고교 등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10. 중간에 편집 없이 원테이크(원컷)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영상촬영 일자 확인하는 부분 역시 포함하여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촬영할 것
  11. 이전에 촬영하였던 영상이나 외부에서 녹화된 연주영상은 제출 불가하며(적발 시 실격처리 함), 반드시 녹화 파일 유효기간
  12. [녹화 인정 기간: 2021.12.29.(수) ~ 2022.1.7.(금) 18:00 마감]내에 촬영된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14. 영상촬영 장소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연주홀이나 무대, 레코딩과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홀은 불가하며, 위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촬영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15. 반드시 연습실, 강의실, 교실 등의 공간에서만 촬영하여야 합니다.
  16. 동영상에서 얼굴과 소리가 정확하게 분별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7.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8. 녹화를 하기 전 입학처 홈페이지[입학도우미- 통합자료실]에 있는 [예시 영상]을 참고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

  1. 정해진 기간 내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2.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3. 대리응시, 허위사실,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4. 업로드한 동영상에 지원자 성명,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 재학한 학교명을 언급하거나 교복을 착용한 경우
  6. 위 항목 [동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중 2번, 4번 항목을 위반한 경우

예심합격자

본심에서 녹화된 얼굴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 대리응시로 판명될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음악대학) 02-2123-3040 <<< 궁금한 점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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