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세대 성악과 예심 동영상 제출 방법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세대 성악과 예심 동영상 제출 방법 해설 동영상
제출 방법 원본 내용
전형 대상:
일반전형 예능계열 성악과 예심 (※고른기회전형 성악과 지원자는 해당 없음)
동영상 업로드 기간:
2022.1.6.(목) 10:00 ~ 1.7.(금) 18:00 [기간 엄수]
※ 업로드 시 파일의 크기와 지원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업로드 방법
원서접수 사이트(http://apply.jinhakapply.com)의 [내 원서 보관함] – [접수 원서] – [연세대학교]에 동영상 파일 업로드
동영상 파일 규격
동영상 시간:
8분 이내
※ 곡의 맨 처음부터 연주하되, 간주는 짧게 연주하며, 후주는 생략하고 짜깁기와 같은 곡의 편집은 불가함. (통상적으로 생략/편집하는 부분이 있는 아리아의 경우에는 허용함.)
※ 유절가곡의 경우 반복은 하지 않고 한절만 연주할 것.
※ 아리아의 경우 레치타티보는 생략하고 아리아부터 시작함.
※ 반드시 암보로 할 것.
동영상 파일크기:
1G 이하[초과 시 업로드 불가]
동영상 유형(코덱):
mp4, mov만 가능
파일명:
수험번호.mp4 / 수험번호.mov
동영상 파일크기와 유형(코덱)이 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 입학처 홈페이지 [입학도우미- 통합자료실] 유의사항 안내영상 참조
- 영상과 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영상 촬영은 개인 소지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허용합니다. 이외의 기기(캠코더,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액션 캠 등)는 사용불가합니다.
- ※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편집, 필터링, 보정 등의 작업은 불가하며, 음향관련 기자재(마이크, 스피커 등) 및 특수 조명도 사용을 금지함
- ※ 휴대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다른 일체의 기능(블루투스 마이크 등) 및
- 어플리케이션(워터마크 표시되지 않는 유료 앱 포함) 사용 절대 불가함
- 동영상에서 지원자의 얼굴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실기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신원확인과 영상촬영 일자 확인을 위해 녹 화날짜가 적힌 종이를 들고 화면을 3초간 응시한 후 연주를 시작해야합니다.
-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모자, 선글라스 등) 또는 마스크의 착용을 금지하며, 개인정보 블라인드를 위해 수험번호나 이름, 출신고교 등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 중간에 편집 없이 원테이크(원컷)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영상촬영 일자 확인하는 부분 역시 포함하여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촬영할 것
- 이전에 촬영하였던 영상이나 외부에서 녹화된 연주영상은 제출 불가하며(적발 시 실격처리 함), 반드시 녹화 파일 유효기간
- [녹화 인정 기간: 2021.12.29.(수) ~ 2022.1.7.(금) 18:00 마감]내에 촬영된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화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촬영 장소는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연주홀이나 무대, 레코딩과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홀은 불가하며, 위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촬영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연습실, 강의실, 교실 등의 공간에서만 촬영하여야 합니다.
- 동영상에서 얼굴과 소리가 정확하게 분별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녹화를 하기 전 입학처 홈페이지[입학도우미- 통합자료실]에 있는 [예시 영상]을 참고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
- 정해진 기간 내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식별이 되지 않는 경우
- 대리응시, 허위사실,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 업로드한 동영상에 지원자 성명,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재학한 학교명을 언급하거나 교복을 착용한 경우
- 위 항목 [동영상 촬영 시 유의사항] 중 2번, 4번 항목을 위반한 경우
예심합격자
본심에서 녹화된 얼굴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 대리응시로 판명될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음악대학) 02-2123-3040 <<< 궁금한 점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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